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 확정
안녕하세요. 앞으로 석가탄신일(부처님 오신 날)과 크리스마스(기독교 탄신일)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모처럼 쉬는 빨간 날이 주말에 껴서 아쉬운 분들이 많았을 텐데요. 정부는 올해부터 석가탄신일과 성탄절(12월 25일)에도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통해 가능하다고 합니다. 2023년 석가탄신일은 토요일과 겹치기 때문에, 그 다음 월요일인 5월 29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흘 연속 쉴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작년 12월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과 국민의 휴식권을 위해 앞으로 대체공휴일을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인사혁신처에서는 3월 15일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6일에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은 석가탄신일과 크리스마스에 대해 대체공휴일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후 법제처가 심사하고 차관ㆍ국무회의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재가하면 공식적으로 대체공휴일 법안이 제정됩니다.
그에 따라 2023년 올해의 부처님 오신 날은 5월 27일 토요일인데요. 대체공휴일이 적용됨이 따라 5월 29일 월요일은 대체공휴일이 되어 쉬는 날이 됩니다. 따라서 5월에는 어린이날과 석가탄신일이 주말 연휴와 겹치면서 3일 연속으로 쉬는 날이 두 번이나 됩니다. 5월은 가정의 날이니만큼 이 정도 쉴 권리는 국민 누구에게나 있겠죠?
또 2023년의 공식적인 휴일은 총 67일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주 5일제로 일하는 직장인이라면 휴일인 토요일과 일요일 52일을 더해 총 116일의 휴일을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2022년 휴일은 총 118일로, 이틀이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연휴와 연차를 몰아 쓰는 날을 미리 알아봐야 되는데요. 그럼 언제 연차를 몰아 쓸 수 있을까요?
연차 써서 놀러가기 좋은 공휴일
5월: 4월 29일, 4월 30일을 이은 5월 1일(월)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5일): 금요일, 부처님 오신 날(27일): 토요일
6월: 현충일(6일): 화요일
9월: 추석 연휴(28일~30일): 목, 금, 토
한글날(9일): 월요일
12월: 크리스마스(25일): 월요일